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소득 + 연금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
투자를 합니다. 보면 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배당에 따른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수익이 발생할 경우 총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누구나 조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인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미리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부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에 대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배당소득 신고 하기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홈택스, 세무서, ARS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신고 대상 배당소득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금융수익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합니다.
배당소득 신고 절차 배당소득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금융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 등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립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익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수익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과정을 통하여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란 사업이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상 추첨이나 복권,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며 받는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타 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및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연금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연금수익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을 마치며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본인에게 발생한 금융, 사업, 연금, 기타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꼼꼼히 신고기준을 확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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