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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실업급여 수급요건

몽땅펜 2024. 4. 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실업급여 수급요건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 등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럴때 청구사유로는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피보험기간 정정 신고사항 변경이 있는데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신청

구직급여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전직 아니면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계산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되어 집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2019년 1월 이후 퇴직자 1일 하한액 61,568원2023년 1월 이후 퇴직자2023기준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관이 있어, 해마다 변경이 되는 최저시급으로 인해 1일 하한액은 해마다 변경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계산은 연령대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복잡해 보여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서 받아서 준비해둘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퇴사를 하시는게 추후 서류준비에도 어렵거나 불편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프로세서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진행됩니다.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등 신청을 하면서 직접 관할 담당자님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는게 더 빠르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업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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