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 신청 방법 및 등급검토 절차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감으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까다로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따라 신체활동 및 가사도우미, 끼니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지원요양원, 복지시설이나 재가지원가정 내 및 병원비나 생활비 등을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들
이러한 목표와 방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핵심 과제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에 관하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에 대응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며,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이동지원 시범사업 등을 신규로 실시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건조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며,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리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접수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조회하시면 지역별로 지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구청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접수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님의 심신상태와 희망하는 급여 등을 91개의 판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생활을 혼자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노인이 요구하는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또,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에서 상시적인 돌봄에 대응할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전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방문을 통해 신청해보실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제도소개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스스로가 직접 신청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가족 및 친족 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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