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정리 (종부세 중과 폐지)
즉, 종부세율은 12 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되, 중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며,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보유기간과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종부세 부담이 꽤나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이 80 상향 조정을 요구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은 여당 요구대로 현행 60로 유지키로 했고,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후해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세율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합니다. 22년 기준 60였는데, 23년에는 80로 다시 올리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종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는데요. 23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세율을 곱한 후,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
규제지역 대출 집값의 30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 하남, 과천,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라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면제 정책 필요조건 변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조건이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대상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누구나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어떻게 바뀌나
종합부동산세 종합적으로 종부세 중과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해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기존에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최대 6까지 내야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집 2채 이하로 갖고 있으면 최대 2,7로 세율 바뀌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서울 대부분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현실을 감안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부과 기준을 높여 반영시킨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주택 소유 개수로 부과했던 종부세의 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변경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을 결우 모두 합한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상의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세부담상한 초과 금액 공제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하여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됩니다. 즉 올해 종부세가, 전년도의 몇 이상 부과되지는 않도록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원래는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상한이 달랐는데, 개정안에서는 동일하게 150로 조정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고, 종부세를 계산하는 각 요소 중에서 대통령령행정부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과 국회입법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보니 헷갈리네요. 부동산 정책은 계속 변할 거 같아서, 그때 그때 Catch up을 잘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관련된 다른 세금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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