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온라인 접수 알려드릴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반드시 기간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하여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갱신을 해야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 규격 안내
사진의 기본 규격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은 명백한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이어야 하며, 디지털 형태로 제출할 경우에는 가로 350픽셀 x 세로 450픽셀, 파일 크기는 250kb 이하인 jpg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얼굴 크기가 규정을 벗어나면 사진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진 캡처 시 주의사항 사진을 촬영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시선은 반드시 정면을 향해야 하며, 얼굴이 기울어져 있거나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배경은 간단하고 화려하지 않아야 하며, 색안경이나 얼굴을 가리는 물체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이어야 하며, 복사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파출소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파출소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갱신을 받을 경우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대 3시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파출소 최대 15일 소요 운전면허시험장 최대 3시간 소요 파출소 접수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경찰서에서도 갱신이 필요한 면허증을 모아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갱신작업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지만 실제처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만료기간이 여유가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접수하시면 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번거롭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1.온라인으로 신청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홈페이지 접속 운전면허증모바일운전면허증 IC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파출소 민원실에서 IC운전면허증 수령 핸드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발급받은 IC운전면허증을 모바일폰 뒷면에 태그 하여 본인 인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2. 직접 방문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령한 후, 모바일 앱을 통해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비용도 1,00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관할 경찰서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출소 방문 신청 방법
파출소 방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파출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습니다. 준비물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파출소 방문 신청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년 보통 수동 7년 무사고 대상자는 1종 보통 상위 종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분실자는 갱신과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출소 방문 신청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대기하고, 수수료도 더 비싸게 지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만약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1종 보통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보통면허와는 상이하게 2종 보통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2종 보통면허를 가진 분들은 과태료가 3만 원이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종 과징금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과징금 20,000원 70세 이상자는 과징금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를 적용하며, 한 달 경과시마다. 중과산금 1.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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